법제동향
방송 실연자의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동의안 하원 통과
방송 실연자의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동의안 하원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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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방송 실연자의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동의안 하원 통과
2012.3.28
음·영상 실연자의 보호와 텔레비전 및 케이블 사업자의 법률 제20.243호 이행 촉구에 관한 동의안 제526호가 찬성 43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법률 제20.243호는 음·영상 실연자의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08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의안에 따르면, 실연자는 케이블사업자와 같은 방송기업에 저작권의 존중과 현행법률 이행 등을 정당한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동 법률 제3조는 실연자의 음·영상 저작물이 고정된 유형물의 사용 및 복제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방송사들이 권리 존중을 주장하는 실연자들을 프로그램 폐지나 출연료 인하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법치국가로서 이 같은 폐단은 용납할 수 없다고 동의안은 밝혔다.
- 출처: 칠레 의회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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