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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위한 보조금지원프로그램 도입 제안
  • 작성일 2012.03.23.
  • 조회수 1999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위한 보조금지원프로그램 도입 제안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위한 보조금지원프로그램 도입 제안

2012.3.20

 

 히메나 비달(Ximena Vidal) 민주당(PPD) 의원은, 55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의 고용을 위한 보조금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하원은 찬성 45표로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동의안은 법안화하거나 보조금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 사회개발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통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5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과 관련된 법률이나 인센티브제도가 부재하여 인구의 노령화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원은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구의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이다.

 

 대상자의 요건은 근로자가 저소득 가구 40%에 해당하는 가정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월소득이 법률이나 보조급지원프로그램의 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액보다 낮아야 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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