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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금융서비스 문제해결 위해 소비자보호원(SERNAC)에 권한 부여
  • 작성일 2012.03.07.
  • 조회수 1715
금융서비스 문제해결 위해 소비자보호원(SERNAC)에 권한 부여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금융서비스 문제해결 위해 소비자보호원(SERNAC)에 권한 부여

2012.3.1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칠레소비자보호원(SERNAC)에 주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여 법률 제20.555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지난 12 5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3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불균형 해소는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금융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 칠레소비자보호원의 권한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매년 SERNAC에 접수되는 수천 건에 달하는 소비자불만의 내용은 부당징수 40%, 계약조건불이행 14%, 서비스품질불량 14%, 그리고 서비스 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징수 등이다.  

 

지소 15개소 및 지방정부와의 협약, 콜센터, 2백만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등을 구축하고 있는 SERBNAC의 활동 범위는 국토의 약 97%에 이르므로 금융시장의 불균형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매년 SERNAC에 접수되는 불만 및 신고 건수는 50만 건(1,300/)에 달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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