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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
  • 작성일 2012.02.27.
  • 조회수 1940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

2012.2.22

 

()세입법(Ley de Rentas Municipales)과 세법(Código Tributario) 7개월 간의 개정 작업을 거쳐 20111월에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률 제20.494호는 시()당국의 가 절차와 국세청(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의 문서 발행 및 인지 작업, 그 밖에 노동조합의 설립·개편·해산의 관보 고시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위생허가 절차가 사라지고 법인 설립시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이 감소되는 등 회사의 설립 및 창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국세청의 전자문서 시스템 채택으로 문서의 인지 작업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 궁극적으로 시()당국의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단 위생허가를 요하는 부문 중 현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부문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과 의원, 약국, 의학연구실, 식품의 생산·제조·포장 업체 및 음식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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