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
2012.2.22
시(市)세입법(Ley de Rentas Municipales)과 세법(Código Tributario)이 7개월 간의 개정 작업을 거쳐 2011년 1월에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률 제20.494호는 시(市)당국의 허가 절차와 국세청(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의 문서 발행 및 인지 작업, 그 밖에 노동조합의 설립·개편·해산의 관보 고시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위생허가 절차가 사라지고 법인 설립시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이 감소되는 등 회사의 설립 및 창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국세청의 전자문서 시스템 채택으로 문서의 인지 작업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 궁극적으로 시(市)당국의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단 위생허가를 요하는 부문 중 현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부문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과 의원, 약국, 의학연구실, 식품의 생산·제조·포장 업체 및 음식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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