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536호는 각 교육시설에 대하여 학교내 조화로운 공동생활을 장려 및 에방하는 기능의 위원회인 ‘Comité de Buena Convivencia Escolar’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교육시설에는 학교이사회나 Comité de Buena Convivencia Escolar의 대책 실행을 담당하는 학교공동생활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구비하여야 한다.
법률 제20.536호에 따르면 조화로운 학교생활이란 교육단체 구성원들간에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전개되고 학생들의 종합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교육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과 학부모, 대리인, 교사, 교육보조원 등 교육시설의 구성원들은 모든 종류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장려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교사나 보조원 등 교육 당국자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에게 가하는 육체 또는 정신적 폭력은 특별히 엄중 처벌한다.
- 학부모와 대리인, 교사, 교육보조원 등 교육시설의 교수진 및 관리자들은 교육시설의 내규에 따라 주지하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괴롭힘 상황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
- 내규에 따라 교정대책이나 징계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교육당국은 제16조에 따라 처벌된다.
- 교육시설 내의 교수진을 비롯한 보조원, 관리직 종사자들은 조화로운 학교생활의 장려와 갈등 해결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 이사회 설립이 의무화되지 아니한 교육시설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조화로운 학교생활위원회 또는 유사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은 2011년 9월 17일에 관보에 공포되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