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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공업 시설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밤샘 노동 금지
  • 작성일 2012.02.07.
  • 조회수 1667
상공업 시설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밤샘 노동 금지 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상공업 시설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밤샘 노동 금지

 2012.2.2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22시에서 다음 날 7시 사이에 상공업 시설에서 밤샘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제20.539(노동법 제18조 개정)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1 10 6일 관보에 공포되었다.

 

 칠레 노동법과 칠레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에 관한 협약 제6호 제1절 제3조의 내용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노동법 제18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야간의 9시간 동안 연속하여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협약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의 11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위생안전규칙 최고법령 제655호 제22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 노동 금지 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사실상 야간 밤샘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 금지 시간을 연속 11시간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동법 제18조의 개정 작업이 논리를 얻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상공업 시설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밤샘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는 시간은 연속 11시간이며 밤 22시에서 다음날 7시 사이에는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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