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칠레-아르헨티나 국경통행협정문 비준
2012.1.31
칠레-아르헨티나 국경통행협정문이 비준을 위하여 지난 23일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번 협정은 확장된 경제 구역 수립에 필요한 통합 절차의 중요성의 인지와 관련하여 남미공동시장(MERCOSUR)-칠레 경제보완조약 제25조에 따른 것이다.
협정문은 체결 동기가 서술되어 있는 서문과, 주요내용의 8개 조항, 3개의 추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 따르면 칠레와 아르헨티나 양측은 경제 구역의 확장을 위한 물리적 통합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를 위하여 국경지역의 주민들이 인근 국경 지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각 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국경통행협정의 수혜자는 양국의 국민들과 영주자, 그리고 일시 거주자들이라고 명시
제2조: 국경인근통행카드(TVF)의 내용
제3조: TVF 취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 미성년자의 TVF 취득을 위한 요건
제5조: TVF 소지자의 개인차량 이용
제6조: 국경인근통행 체제의 실현
제7조: TVF의 취소 사유
제8조: 국경통행협정의 발효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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