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물개 사냥 및 포획 금지 법안 발의
2012.1.31
물개 사냥 및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칠레에서는 물개 사냥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외의 동물원이나 수족관, 전시회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전시할 목적으로 물개를 포획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한편 경제부는 수산청을 통해 물개(Otaria Flavescens)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현재의 생산·환경·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물개포획 허가 및 쿼터 설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쿼터 설정은 물개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칠레 어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에는 3~ 300 UTM의 벌금이 부과된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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