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사법부 산하 인권청 신설 법안 대통령 서명
2012.1.26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은 라 모네다(La Moneda) 대통령 궁에서 법무부의 산하조직으로서 인권수호증진을 관장하게될 인권청 신설 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법무부는 인권의 수호·진흥·장려와 관련된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분열되고 일관되지 않은 특성을 보였다며, 인권청의 신설로 칠레는 역사상 최초로 인권 수호, 그리고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된 계획, 프로그램, 결정, 사업의 수립을 전담하게될 기관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인권청의 주요 기능은 정부 인권 정책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현재 내무부와 외교부, 국방부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 결정을 수립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외에, 인권 정책 결정을 조율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Segpres, 내무부, RR.EE, 사회개발부의 장관들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가 창설된다.
- 출처: 칠레 법무부
http://www.minjusticia.gob.cl/es/noticias-ministro/778-presidente-firma-proyecto-que-crea-nueva-subsecretaria-de-derechos-humanos-radicada-en-el-ministerio-de-justic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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