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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칠레-대만 사증면제협약 협정안 의회 승인
  • 작성일 2011.08.24.
  • 조회수 1580
칠레-대만 사증면제협약 협정안 의회 승인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칠레-대만 사증면제협약 협정안 의회 승인

2011.08.19

 

 칠레 하원은 칠레와 대만 양국간 사증 면제 협약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한 협정안 제381호를 승인했다.

 

 협정안을 발의한 모니카 살라케트(Monica Zalaquett) 의원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관광부문의 활동 지원 규모를 국가경제의 3%에서 6%로 확대하고 매년 칠레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를 45% 증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외를 여행한 대만국민의 수가 약 천만 명에 이르렀고 이 중 칠레를 방문한 수는 1,136명으로 대부분이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칠레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무역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2010년 대만과의 양자무역은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살라케트 의원은 강조했다. 칠레와 대만은 최근 3년 동안 15건의 양자협정을 체결했으며 양국간에 역동적인 무역·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만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유럽연합과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 115개국이며 이 중 라틴아메리카 국가로서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가 포함되어 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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