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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상원, 미성년자의 11시간 연속 야간 근무 금지 위한 노동법 개정안 통과
  • 작성일 2011.08.05.
  • 조회수 2318
상원, 미성년자의 11시간 연속 야간 근무 금지 위한 노동법 개정안 통과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상원, 미성년자의 11시간 연속 야간 근무 금지 위한 노동법 개정안 통과

2011.08.03

 

 미성년자의 야근 근로 금지와 관련한 노동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는 11시간 연속해서 일해서는 아니 되며 22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휴식 시간을 두어야 한다.

 

알레한드로 나바로(Alejandro Navarro) 상원의원은 이번 개정에 대하여 칠레의 노동 법규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며 미성년자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79호의 비준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17세 미만의 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10 7천 명 이상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 업무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절차에 따라 노동사회보장위원회로 송부되었다.

 

- 출처: 칠레 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10803/pags/201108031849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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