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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학교폭력 예방 위한 법률 개정안 상원에서 논의
  • 작성일 2011.08.02.
  • 조회수 1750
학교폭력 예방 위한 법률 개정안 상원에서 논의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학교폭력 예방 위한 법률 개정안 상원에서 논의

2011. 05.19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원의 수정 작업을 거친 후 비준을 위해 상원에 제출되었다

 초당적 위원회의 발의로 이루어진 이 법안은, 교육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교육일반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의 논의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집단따돌림(bullying)’학교폭력 관리 표준화라는 두 가지 큰 맥락에서 학교폭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안의 따르면, 모든 학교는 참여 주체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내규를 구비하여야 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예방 정책과 교육적 조치 등의 내용을 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교내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이사회의 역할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언급되었다.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50 UTM의 벌금에 처한다.

 UN의 학교폭력보고서에 따르면 칠레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국가 7위에 올라있다.

 

- 출처: 칠레의회도서관

http://www.bcn.cl/carpeta_temas_profundidad/ley-de-violencia-escolar-avanza-en-el-Congr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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