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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하원, 구리 자원의 재국유화 위한 헌법개정안 제출
  • 작성일 2011.07.14.
  • 조회수 1790
하원, 구리 자원의 재국유화 위한 헌법개정안 제출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하원, 구리 자원의 재국유화 위한 헌법개정안 제출

2011.07.13

 

 칠레 의회의 하원의원들은 최근 국영구리회사 코델코(CODELCO) 근로자들의 파업이 계속됨에 따라 구리자원의 재국유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1971년 당시 구리 자원의 국유화에 따른 광업권 양도에 관하여 명시하는 헌법 제19조 제7항 제8항 제9항을 폐지하는 내용.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칠레 내의 구리 자원의 국유화와 모든 광산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소유권에 관한 헌법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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