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백신의 수은보존제, 치메로살 사용 금지 법안 하원 통과
2011. 05.05
칠레 하원은 백신에 사용되는 수은성분인 치메로살의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내용은, 어린이에게 자폐증과 같은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성분인 치메로살 또는 유기수은화합물을 함유한 백신의 제조와 수입, 판매, 유통 등을 금지한다는 것.
치메로살은 백신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에틸수은 성분으로, 49.5%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 1999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유아의 백신 중 치메로살 사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유럽의약국(EMEA)은 자체 연구를 통해 ‘백신에서 검출된 수준의 유해성을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치메로살이 함유되지 않은 백신을 사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적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백신 중 치메로살의 사용을 금지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하원 보건위원회는 기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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