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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칠레입법동향]
성희롱범죄법안 제출
2011. 04. 20
칠레 여성부(SERNAM) 장관은 여러 의원들과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기 법안은 여성부가 펼치고 있는 성희롱 범죄 신고 캠페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련 법의 허점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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