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리카 자유무역지역 면세 기간 연장 법안 하원 통과
아리카 자유무역지역 면세 기간 연장 법안 하원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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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아리카 자유무역지역 면세 기간 연장 법안 하원 통과
2011. 04. 19
아리카(Arica) 자유무역지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상품의 면세 혜택 조건에 대한 자유무역지역법 제341호 제28조와 법 제19.420호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면세 기간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개정의 목적은 아리카와 파리나코타(Parinacota), 타라파카(Tarapacá)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
기 법안은 공포 절차를 위해 대통령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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