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상원, 소비자권리보호 조항 헌법 개정안 제출
2011.4.4
칠레 상원 의원들은 국가의 소비자권리보호 의무를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가소비자원(SERNAC)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권리, 재화 및 용역의 자유로운 선택,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임의로 차별할 수 없으며 침해 시 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이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헌법에 추가된다.
- 출처: 칠레상원 http://www.senado.c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