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의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상어 지느러미를 절단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제정안은 어업위원회로 넘겨져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은 칠레 영해에서 의도적 또는 우발적으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상어의 지느러미를 절단한 뒤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은 생태계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잔인한 행동이라며 상어의 멸종으로 해양생태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칠레 상원 http://www.senado.cl
- 20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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