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도시간 여객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 하원 통과
도시간 여객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 하원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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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간 여객버스의 전 좌석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여객버스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제조된 버스는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하여야 하며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차량의 소유주가 된다. 민간회사의 버스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의무사항이 2012년 이후에 제조된 차량에 대하여 적용된다. 한편 승객이 안전벨트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승객에게 부과된다.
스쿨버스의 경우 2012년 이후에 제조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상기 의무가 적용된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
-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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