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스위스 제네바 주,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 시행
스위스 제네바 주,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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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입법동향]
스위스 제네바 주,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 시행
(2020.1.)
2020년 1월 1일부로 스위스 제네바 주에서 판매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 정책은 제네바 주 정부가 환경과 공공보건을 위해 실시하는 「’19-’24 폐기물 관리 계획」의 첫 단추로, 이를 위해 2019년 3월 제네바 주 의회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1999.5.)」에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관한 신설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해당 신설 조항은 △판매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 사용 장려 △판매점에서의 플라스틱 포장 억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제네바 주 당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는 약 1백만톤으로, 이는 환산 시 1인당 125kg이며, 그 중 포장용 플라스틱이 45kg를 차지한다.
한편, 제네바 주의 주도(主都)인 제네바 시에서도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재사용 가능 제품·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든 버개스(bagasse) 펄프 제품처럼 퇴비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페트병·종이나 나무 소재의 제품은 사용이 허용된다. 해당 규제를 위반할 시에는 최소 1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12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네바 시 당국은 본 규제의 도입 배경으로 스위스 레만호에 매년 5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투기되는 상황 및 유럽연합(EU)이 2021년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10종의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례를 들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출처: 제네바 주 홈페이지, 제네바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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