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스위스, 노령연금 관련 국민투표 실시 확정 (2017.7.)
스위스가 오는 9월 24일 식품안전과 부가가치세 인상에 관한 찬반 국민투표와 함께 여성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도 진행한다.
노령연금개혁을 반대하는 "퇴직연령 연장 반대 및 연금축소 반대"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베른에 있는 연방사무국에 5만 8718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스위스에서는 공포된 법안에 대해 5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해당 법안은 시행될 수 없다.
이번에 공포된 「2020 노령연금 개혁에 관한 연방법」은 여성근로자들의 정년을 현 64세에서 65세로 1년 연장하고, 직업연금 가입자들의 연금수령액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달성되지 않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의 정년을 연장하려고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스위스에서 직업연금에 가입한 여성이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은 남성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의 63% 미만 수준이다.
「식품안전에 관한 연방령」, 「부가가치세 징수를 통한 노령유족보험(AVS) 추가 자금지원에 관한 연방령」은 헌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4월 이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된 가운데, 위원회가 서명을 전달함에 따라 오는 9월 24일 「2020 노령연금 개혁에 관한 연방법」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출처: 스위스 일간지 20minutes 및 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http://www.20min.ch/ro/news/suisse/story/17419394 https://www.admin.ch/gov/fr/accueil/documentation/votations/20170924/bundesbeschluss-ueber-die-zusatzfinanzierung-der-ahv-durch-e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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