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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위스, 반려견 주인 대상 의무교육 폐지
  • 작성일 2017.03.24.
  • 조회수 1830
스위스, 반려견 주인 대상 의무교육 폐지의 내용

[스위스 최신동향]


스위스, 반려견 주인 대상 의무교육 폐지
(2017.1.)

 

반려견을 처음으로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계속하고자 하는 주(州)에서는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은 지난 9월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명령」의 ‘반려견 주인에게 필요한 조건(제68조)’을 포함한 두 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개정 법률명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번도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제는 이론수업과 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반려견을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반려견을 키우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실습도 이제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의무교육제도는 스위스에서 반려견들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후 2008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론수업 4시간과 실습 4시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 2016년 3월 발표된 정부의 한 보고서에서 10여년이 흐른 지금 이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5명 중 1명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폐지를 반대하는 알랭 베르세 내무부장관은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폐지가 아닌 개정을 주장하였다.

 

출처1: 법률명령 개정안 원문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6/4871.pdf
출처2: 스위스 일간지 le temps
https://www.letemps.ch/suisse/2016/09/19/detenteurs-chiens-liberes-c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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