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입법동향]
강제 징병제도 개혁 권고
(2011 10.5)
2011. 10. 3. 스위스 연방 아동 청소년 위원회는 “공공 복지를 위한 서비스(Ein Dienst für das Gemeinwohl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 징집제도를 대신하여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군대 서비스 또는 필수 공무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 및 청년의 복지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조언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최근 몇 년 간 스위스군대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음을 근거로 징집병사의 1/3은 임무에 필요가 없으나 나머지도 병역을 모두 마칠 필요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관련안은 스위스 연방헌법(1999. 4. 18) * 제5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든 스위스 남성들에 징집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단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하여는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강제 징집의무는 없으나 자원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기본병역은 21주이나 성년에 한해 추가적 훈련이 필요하다. 각 19일씩 6번의 훈련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병역 의무는 총 260일인 셈이다. 반면, 기본 민간서비스 의무는 390일이다.
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스위스 청년들이 기꺼이 조국을 위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하나 그들 중 다수는 민간 서비스가 병역의무보다 더 의미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징병을 개혁하도록 권고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840_text
* 해당 법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률정보에서 그 영문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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