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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 도입
  • 작성일 2016.05.02.
  • 조회수 2727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 도입의 내용

[캐나다 입법동향]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 도입

2016.04.

 

     오랫동안 지체되어오던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캐나다 의회에 지난 4 14일 상정되어 상원과 하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캐나다 대법원이 2015년 약물조력자살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한 이후 그리고 캐나다의 수상 Justin Trudeau의 감성적 호소 이후에 제안되었다.

     캐나다의 前수상이었던 Trudeau의 아버지는 2000년 전립선암과 파키슨병으로 죽었다. Trudeau는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감하고 싶어하셨을 거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자살과 반대로 의사조력자살을 "죽음에 대한 의학적 조력(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주로 불치병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15일간의 숙려기간과 의학적 승인을 요건으로 하며 신청 가능한 범주를 나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의학적 조력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부기금 보건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매우 고통스럽고 치료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의학적 조력 죽음에 대하여 자발적 동의를 제공해야만 한다.

     대법원은 처음 이 법안이 제시되었을때 이 법의 제정에 1년의 기한을 주었었으나, 이전 보수정부에서는 그 진행절차가 매우 더디었고 이제 법안의 최종 제정단계 전 절차인 의회승인을 앞두고 있다.

 

출처: http://www.jurist.org/paperchase/2016/04/canada-introduces-long-awaited-bill-to-legalize-physician-assisted-suicid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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