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불링 방지법안 추진(BC주)
- Bill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
□ 추진 이유
○ 2012.5.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직장내 따돌림(bulling) 및 괴롭힘(harassment) 방지를 위한 법안(Bill 14)을 주 노동부 장관 명의로 상정하였음.
○ 이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이 직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추진과정
BC 주의 산업재해 및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WorkSafeBC가 즉시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직장내 따돌림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폭력(violence)의 정의가 확대되고 고용주에게 직장내 폭력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따돌림 및 괴롭힘을 포함하는 중요한 업무관련 스트레스(work-related stressor)로 인한 정신질환(mental disorder)의 진단을 산업재해로 확대
- 중요한 업무관련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 따돌림 및 괴롭힘 언급
- 중요한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중요원인(predominant cause) 테스트
- “정신적 스트레스(mental stress)”를 “정신적 질환(mental disorder)”으로 문구 수정
○ 가정의(physician)보다 정신과 전문의(psychiatrist) 혹은 심리학자(psychologist)의 진단을 산재 판정의 기준으로 요구
□ 관련 법령
Workers Compensation Act
http://www.bclaws.ca/EPLibraries/bclaws_new/document/ID/freeside/96492_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