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법동향]
British Columbia 의 엄격해진 음주 운전법
2010년 9월 22일
2010년 9월 20일 British Columbia 지역에서 캐나다 내에서의 운전자에게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규를 시행하고자 새로운 입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는 2010년 자동차법을 개정한 것으로써 제 39회 국회의 제2회기의 제14번째 법안이다.
이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90일간의 면허정지를 명하고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자동차를 30일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무단 주차를 금지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을 초과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8사이의 경우의 운전자에 관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0.05에서 0.08 사이로 측정된 운전자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3일간의 면허 금지를 명하고 약 2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3번째 행해진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8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30일간의 면허 정지와 최대 4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British Columbia는 제한 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속도 위반 운전자와 도시에서 질주하거나 차를 앞에 바짝 붙이는 등의 타인의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자동차 몰수 규정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British Columbia의 변호사인 Mike de Jong은 이런 신법이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법의 가장 큰 효과는 처벌의 신속성이라고 언급하였다.
British Columbia는 연방형법의 보충적인 지역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써, 국회의 독립적인 관할에 따라 형법과 자동차 운전자와 관련한 준범죄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연방법은 캐나다 전체에 동일하지만, 보충적인 지역법은 그 지역에 따라 다른 데, British Columbia 정부는 B.C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증가로 인해 이렇게 강화하는 시행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 1985년 형법에 규정된 자동자 운전자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6.html
출처: http://www.leg.bc.ca/39th2nd/3rd_read/gov1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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