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입법동향]
브라질, 「반도체 계획 수립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연장에 관한 법률」 공포
2024년 9월 12일 브라질 반도체 계획(일명 “브라질 세미콘”) 수립 및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4968호」가 공포되었다. 이 법은 브라질 국내에서 제조된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 전체에 걸쳐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브라질 반도체 계획 수립
브라질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브라질 세미콘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브라질 세미콘관리위원회를 설립하며 위원회의 상세한 역할은 향후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제정될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2.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 지원
이 법은 브라질개발은행(BNDES)과 연구프로젝트자금지원기관(Finep)이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의 새로운 사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기관들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신용 한도를 설정하고 보증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기업에 금융거래세(IOF)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 생산 라인의 인프라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
- 국내외 기계 및 장비 구매
- 프로젝트 또는 제조 공정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지원
- 연구 · 개발 및 생산 능력 확장 또는 기술의 현대화
- 기타 운영 및 관리 비용
3. 면세 혜택의 확대
이 법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된 면세 혜택이 확대된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생산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계, 소프트웨어 및 원자재 구매에 대해 사회통합기여세(PIS/Cofins), 수입에 대한 사회통합기여세(PIS/Cofins- importação), 산업제품세(IPI)가 면제된다. 또한, 중간제품, 포장재료, 장비의 부품 및 회사 자산의 경우 수입세와 상선 재건을 위한 추가 화물세(AFRMM)가 면제된다. 단, 수입자재의 경우 국산 유사 제품이 있다면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IRPJ) 및 순이익에 대한 사회보장기금세(CSLL)가 면제된다.
4. 주기적인 평가 규정
새 법에 따라 2029년부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목표와 수단의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기업은 24개월의 적응 기간을 갖는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에 관한 법률 제11484호」, 「정보통신법 제8248호」, 「정보통신 및 반도체 산업 정책에 관한 법률 제13969호」에 따른 산업 기술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과 기타 혜택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그 외 이 법 제6조에 따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규제 긴급법」 제7조에 제15항을 추가하여 브라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진 정보통신 분야의 원자재 수입세를 10% 추가 감면한다.
출처: 브라질 연방 상원 사이트 'Senado Federal'(2024.08.20.기사)
브라질 연방 상원 사이트 'Senado Federal'(2024.09.12.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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