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UAE, 새 노동관계규정법 제정 예정
(2021.11.)
UAE정부는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새로 제정되는 「2021년 제33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은 2022년 2월 2일부터 민간부문의 모든 사업장, 사용자,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고 이 법의 시행 시 종전의 「1980년 제8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은 폐지된다.
새 법안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내 노동관계규정에 관련한 모든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부는 최근 변화된 추세에 따라 향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대대적으로 노동에 관한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은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미래 비전 및 계획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역량을 키워 노동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에 대하여는 매력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효율적인 협력을 토대로 국가개발을 실현하게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각 에미리트정부, 민간부문의 모든 당사자 및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관계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 밖에도, 새 법에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일자리 제공을 저해할 수 있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지, 사회적 이념 등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금지되며,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차별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일가치의 근로를 수행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와 차별 없이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훈련 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및 예방수단 지급과, 근로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강화되었으며,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근로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사용자를 위한 근로금지 등 근로자 의무에 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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