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UAE,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신고 법적 의무화
(2021.02.)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2014년 제14호 유행병퇴치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도 감염사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이 법의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제32조에서는, 이 법에 부속된 ‘신고의무가 있는 전염병목록 제(1)호’에 명시한 질병 중 어느 하나에 감염된 자는 그 감염사실을 인지한 경우 정부기관이나 보건기관에 신고하여 치료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3조 규정에서는, 위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감염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부속된 ‘신고의무가 있는 전염병목록 제(1)호’에 명시한 질병으로는, 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탄저병, 수두, 콜레라, 결막염, 뇌염, 편모충증, 식중독,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조류인플루엔자, 말라리아, 홍역, 뇌수막염, 한센병, 바이러스성 간염, 흑사병, 광견병, 소아마비, 두창, 풍진, 황열병, 기타 특정되지 않은 전염력이 강한 질병 등이 있다.
또한 이 법 제38조에 따라,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감염자에 대하여는 금고형과 1만디르함(한화로 약 308만원) 이상 5만디르함(한화로 약 1,54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목적이 모든 국민과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전염병 예방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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