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UAE, 새「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공포
(2020.12.)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20년 제15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을 공포하였고 이 법은 2020년 11월 15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은 총 5절 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품 및 용역의 품질과 공시된 가격으로 그러한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을 권리를 포함한 소비자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자유지대를 포함한 국내 모든 물품 및 용역과 이에 관련하여 사업자, 광고업자 또는 영업대리인이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새 소비자보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 권리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소비자권리에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경우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 받을 권리,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물품 또는 제공 받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알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경제부장관의 제안에 따른 내각 결정을 통하여 경제부 산하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신설하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이 선정한 2인의 전문가 외 관할당국 및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파견한 자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경제부 산하에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창구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협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제2절은 사업자, 광고업자 및 영업대리인의 의무,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비상상황 대처,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발생 시 그 보장제공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와 결함 재발 시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절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이 분야에 있어 경제부의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절의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는, 전자거래 및 배상청구, 관련 자료, 광고 및 계약서에 아랍어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기재하여 소비자에 관한 자료, 광고 및 계약은 아랍어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기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른 언어를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절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벌칙을, 제5절은 종결규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 법은 2020년 11월 10일에 공포하였고, 이 법의 제정에 따라 「2006년 제24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폐지되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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