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코로나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상점에 대한 벌금액 지정
  • 작성일 2020.05.29.
  • 조회수 3044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코로나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상점에 대한 벌금액 지정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코로나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상점에 대한 벌금액 지정
(2020.5.)

아부다비 경제개발부(The 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상점에 대한 벌금액을 지정하였다.

경제개발부는 해당상점에 대한 벌금액이 위반행위 1회 발생 시 3,000디르함(한화로 약 98만원), 2회 발생 시 6,000디르함(한화로 약 199만원), 3회 발생 시 8,000디르함(한화로 약 266만원), 4회 발생 시 10,000디르함(한화로 약 332만원)에 달할 것이며, 위반행위 4회 발생 후에는 상점을 폐쇠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제개발부는 현재 아부다비 내 상점 및 쇼핑몰을 대상으로 5월 1일을 기점으로 영업을 재개한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부터 고객 및 쇼핑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당 대응지침 및 조건을 준수해올 것을 강조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2020년 4월 23일~ 5월 23일)기간을 맞아 5월부로 쇼핑몰 및 상점의 영업재개를 결정하였고, 다만 △출입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거리유지를 위해 수용인원의 30%만 출입 허용, △12세 미만의 자와 60세 이상의 자에 대한 쇼핑몰, 상점의 출입 금지,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방문객에 대한 체온 및 건강상태 검사, △화장실 등의 장소에 대한 수시 소독, △감염의심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공간 마련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각 상점, 쇼핑몰, 쇼핑센터의 운영자 및 소유자에게 전달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