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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부다비, 부동산법 일부 개정
  • 작성일 2019.04.30.
  • 조회수 2154
아부다비, 부동산법 일부 개정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부다비, 부동산법 일부 개정
(2019.4.)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05년 제19호 아부다비 부동산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제3조의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이 허용되는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는 내국인이나 내국인이 100% 소유한 법인, GCC국가의 국민에 한하여 소유권을 허용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내국인인 자연인과 법인, △외국인이 전체자본 중 49% 이하로 출자한 주식회사, △통치자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외국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은 투자지역 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물권을 소유 및 취득할 수 있고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투자지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과 지상권을 용익권의 경우 최대 99년, 지상권의 경우 최대 50년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계약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아부다비정부는 최근 외국투자에 관한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목적 역시 부동산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와 기준에 부합한 부동산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법인, 투자자 및 부동산개발업자를 유치하여 계약을 이끌어내고 아부다비의 부동산부문의 발전 및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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