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AE)
아랍에미리트 도로교통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범칙금 분할납부제도 운영
아랍에미리트 도로교통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범칙금 분할납부제도 운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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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랍에미리트 도로교통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범칙금 분할납부제도 운영
(2018.9.)
아랍에미리트 도로교통부(RTA)는 UAE 모든 토후국 내에 교통시스템이 적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를 통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하여 1년 간은 △마쉬렉 은행(Mashreq Bank), △아부다비 상업은행(Abu Dhabi Commercial Bank), △두바이 이슬람 은행(Dubai Islamic Bank), △Emirates NBD은행 , △누르뱅크(Noor Bank), △에미레이트 이슬람 은행(Emirates Islamic Bank), △상업국제은행(Commercial International Bank) 7곳의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이자로 납부하도록 운영하고, 다른 은행은 추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제도는 UAE 내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며, 범칙금의 최대한도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개인의 경우 최소 5,000디르함(한화로 약 151만3,950원)부터, 법인의 경우 2만디르함(한화로 약 605만5,800원)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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