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AE)
UAE 상사회사법 개정
UAE 상사회사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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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UAE, 상사회사법 개정
(2018.9.)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15년 제2호 연방 상사회사법」에 대한 2018년 제7호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이번 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관보에 게재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2015년 제2호 상사회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회사정관과 그 개정안은 아랍어로 작성하고 관할당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관 또는 그 개정안은 무효로 한다. 정관을 아랍어와 외국어로 작성한 때에는 아랍어본으로 공증을 받고 아랍어본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효력 있는 것으로 본다. 공증은 관할당국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서명을 통하여 받는다.”
상사회사법은 1984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2007년까지 7차례 부분개정 되었다가 2015년에 전부개정되었다. 이 법은 총 12장 37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설립 및 운영, 합명회사·단순합자회사·외국회사·유한책임회사·일반주식회사 등 각 종류별 회사의 조직과 회사의 전환, 합병, 재산배분, 해산, 영업종료, 감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제7호 개정안에서는 제1장 회사에 대한 일반 규정의 제2절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제14조(정관작성)의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한 날의 익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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