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AE)
UAE, 국적 및 여권법 개정안 공포
UAE, 국적 및 여권법 개정안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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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UAE, 국적 및 여권법 개정안 공포
(2017.11.)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UAE대통령은 『1972년 제17호 국적 및 여권법에 대한 연방법에 대한 일부 개정에 관한 2017년 제16호 연방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국적 및 여권법』 중 ‘내무부’는 ‘에미리트 신원관리청(EIDA: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and Citizenship)’으로, ‘내무부장관’은 ‘에미리트 신원관리청장’으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연방명령에 따라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기혼여성에 대하여는 1인 또는 수인의 자녀를 낳은 경우 EIDA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년 경과 후 국적을 허용하며 자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10년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이 실제로 계속되어야 한다. 상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혼하였으나 내국인 남편과 1인 또는 수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기혼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때에는 이 기간이 경과한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모든 자에 대하여 국적허가의 효력은 시행령에 명시한 바에 따라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 또한 신분증,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기타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한 모든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50디르함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며 국적,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기타 국적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증명서를 취득할 목적으로 본인과 관계 없는 가족, 종족 또는 사람과의 인척관계를 허위로 기재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5만디르함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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