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아랍에미리트, 파산에 관한 연방법 공포 (2016. 10.)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16년 파산에 대하여 규정한 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파산에 대하여 규정한
별도의 법은 제정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민사절차법과 상거래법 등 일부 관련법률에 파산에 관한 일부 조항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새 파산법은 아랍에미리트정부가 금융부문의 모든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
및 경제부문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채무자는
채무액이 10만디르함 이상에 달하고 채무자가 지정한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상태의 문제로 채무금 납부를 중단한 경우 즉시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절차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을
제외하고 파산절차개시를 요청한 자는 법원금고에 2만디르함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원은 절차개시요청일부터 약 5일 동안 해당사안에 대하여 선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은 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영리회사와 주식회사 등 회사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현지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에 대하여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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