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UAE라스알카이마: 새 임대차법 공포 검토
(2015. 11)
라스알카이마(Ras al-Khayma: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하나)의 경제개발국은 라스알카이마
내 임대차에 대하여 규정할 새 법안을 검토 중이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와 더불어 5분 이내로 새 영업허가의 발급 또는 갱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함마드 븐 카이드 알 카시미 라스알카이마 통치자는 여러 외국인투자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투자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임대료상승문제에 대하여 경제개발국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개발국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6년에 공포하였던 임대차법 규정을 재검토하여 투자자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의무와 계약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른 부동산명도 시 필요한 기간상의 조건과 주택 또는 점포임대료상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에 관한 이 법의 제9조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규정은 계약기간만료까지 적용하며, 만료 시까지는
임대료를 합당한 한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자일방의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의 사전통고기간을 지정하였다.
라스알카이마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개발국에 영업허가를 등록하는 외국기업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 중동법률뉴스(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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