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UAE, 정오시간에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 결정 시행
(2015. 6)
UAE 노동부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정오시간에 근로를 금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이 결정에 따르면, 정오인
12시 30분부터 오후3시까지 햇빛 아래에서 또는 야외에서의
근로를 제한한다.
이 결정은 올해부터 향후 11년
간 적용되며, 이 결정에 따라 오전부터 저녁까지의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지정되었다. 근로자가 지정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이를 초과근로로
간주하고 근로자는 「1980년 제8호 노동관계규정에 관한 연방법」 규정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중 휴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주어야 하며, 근무지 내 눈에 띄는 장소에 일일근로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하고, 시간표는 아랍어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직업병과 화재의 위험과 기계작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결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침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금지된 시간에도 계속하여 근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식수를 제공하고 안전과 건강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장에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냉방설비와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결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1인당 5,000디르함에서 최대 5만디르함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 외에도 결정을 위반한 사업장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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