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2014. 11)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02년 제4호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한 「2014년 제9호 법」을 공포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자금으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자금세탁범죄를 저지른 자로 본다:
가- 자금의 불법출처를 은닉할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 운반, 예치, 보관, 투자 또는 교환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나- 자금의 불법행위연루사실, 출처, 보관장소, 처분방법, 관련활동 또는 소지자를 숨기는 행위
다- 자금을 취득,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자금세탁범죄는 다른 범죄와 별도로 처벌하며, 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금에 관련한 원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여도 자금의 불법출처가 증명되는 경우 이에 관계 없이 별도로 자금세탁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법의 제5조에 따라 검사가 이 법에 명시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치안유지를 관할하는 기관은 검사 또는 관할법원의 요청에 따라 자금세탁범죄와 테러자금지원과 불법단체자금지원범죄의 증인
또는 피의자를 필요 시 보호하여야 하며, 범죄에 연루된 자금은 중앙은행을 통하여서만 금융시설에 보관 또는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자는 국내외로 거래되는 모든 유통 가능한 통화와 높은 가치가
있는 귀금속을 중앙은행의 신고규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기관은 이 법에 명시한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 법의 규정에서 명시한 수사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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