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연방평의회: 스포츠 시설 및 행사 안전법 승인
(2014. 5)
연방평의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스포츠시설과 행사안전에 관한 연방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스포츠 시설과 행사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아랍에미리트 국가차원에서도 각종 스포츠 시설과 행사를 안전하게 관리 및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스포츠 시설 내에서 운동하는 대중의 안전규정을 수립하고 대중의 스포츠활동을 관리하고 안전에 관한 행동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이 법은 아랍에미리트 국내외에 위치하거나 개최되는 모든 스포츠 시설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에서는 ‘스포츠 시설 안전’에 대한 정의를
“정부 또는 사설이 관리하는 건물, 장비,
의복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에 관한 장소와 시설의 안전을 내부적 또는 외부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스포츠시설과 행사는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스포츠기구규정에
명시한 바에 따라 많은 개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에미리트 내에서 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행사조직에
관련하여서는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스포츠시설은 국내에 인가를 받은 사설보안회사 중 한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안전과 질서를 제공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시설과 행사에 관련한 안전절차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설보안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설안전보안담당자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또한 해당스포츠시설은 스포츠행사에 관한 업무에 대한 행정, 법적 지침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아랍 법령정보 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NewsShow/NewsByID/10031?ID_News=10031&Group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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