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AE)
연방평의회: 상업사기척결법 개정
연방평의회: 상업사기척결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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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입법정보]
연방평의회: 상업사기척결법 개정
(2014. 1)
연방평의회 산하의 금융경제위원회는 「상업사기척결법」에 대한 개정안을 연방평의회로 상정하였다. 이 법은 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각료회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변조 또는 변질된 식품과 약품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킨 상인의 권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과 일간신문에 따라 25만 디르함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평의회 산하 금융경제위원회의 한 관계자인 알리 아이쉬 알 나으미는 이번 개정법이 UAE경제성장률이 올해 6%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법 조항에서는 변질된 상태의 약품 또는 식료품이 아닌 제품을 유통시키는 상인에 대한 처벌집행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상인에 대하여는 3만디르함에서 15만 디르함까지의 벌금과 1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을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상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칙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나으미는 UAE는 현재 재수출분야에서 세계4위를 달리고 있으며, 18위의 제품과 상품수출국이고, 세계무역규모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교류규모가 커지면서 동시에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변질된 상품과 물품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변질 또는 변조된 상품과 물품유통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곧 공공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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