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랍에미리트 법령체계와 제정절차와 법령포털
2011. 9.28
1. 법령체계
- 헌법(Constitution)
- 연방법(Federal law)
- 긴급명령(Decree-Law): 법률에 해당하는 긴급명령. 국가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가 긴급하게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포
- 대통령령(Ordinary Decree): 국제협약 및 공무원임명과 그 밖의 관련사항
- 내각결정명령(Cabinet Decision)
- 장관결정명령(Ministerial Decision)과 장관결정규정(Regulation)
2. 법령제정절차
*연방법률(Federal Law) 및 긴급명령(Decree-Law)
(1) Ministry의 입법 필요성 제안
(2) 내각회의의 입법여부결정
(3) Ministry의 법령초안작성 및 내각회의에 제출
(4) 내각산하의 법제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Legislations and Ministerial Committee for Legislation)의 제출법령에 대한 합법성 심사
(5) 내각의 승인
(6)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의 승인법령에 대한 검토 및 자문
(7) 연방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와 대통령의 승인
*대통령령(Ordinary Decree) 및 내각결정(Cabinet Decision)
(1) Ministry의 초안작성 및 제출
(2) 내각사무처(Cabinet Secretariat)의 검토
(3) 내각의 검토 및 승인
(4) 대통령의 승인
3. 법령포털
*웹사이트: “법무부산하 Legislation Portal” (http://www.elaws.gov.ae/DefaultEn.aspx)
- 관보에 공포된 모든 법령과 민.형사사건 판결문과 법령해석견해 게재.(아랍어로 기재. 필요 시 google번역기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내용파악가능)
- 웹사이트 우측 하단의 ‘Enter’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좌측상단메뉴에 있는 법령, 판례, 법령해석을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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