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입법동향]
아부다비: 노동부사이트에 노동법게재
2011. 7.25
노동부는 공식인터넷홈페이지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전문을 열람할 수 있고, 각 근로자의 사용자의 노동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노동법」을 게재하였다.
노동부는 또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자들이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최근의 조치와 규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규정도 게재하였다.
노동부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노동부가 공포한 일련의 새로운 결정과 지침도 게재하였으며, 이는 모두 올해 초부터 게재하였다. 게재한 내용 중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부문사업장의 등급지정에 관한 규칙과 노동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노동부가 부과하는 벌금에서부터 새 근로허가, 일시적인 근로허가, 청소년근로허가, 국내에 체류하는 자의 근로허가의 발급에 관한 규정과 조건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동부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업장소유자가 노동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서비스가 있다.
또한 노동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료목록과 집단근로허가신청서, 주요근로허가신청서, 체류자의 근로허가신청서양식목록과 접수된 신청서현황에 대한 통지서비스와 사업장, 은행담보, 근로허가현황에 관한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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