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입법동향]
물건구매 시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비용부과금지결정의 적용
2011. 7.4
경제부는 국내경제관련기관과 시당국과 협력하여 상점과 판매영업소에 대하여 이번 달 초부터 시행하는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개정법」에 따라 쇼핑 중 개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추가비용부과를 금지하는 결정의 시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시작하였다.
경제부는 개정법의 규정 위반 시 벌금은 10만디르함에 달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부는 결정시행이전에 중앙은행과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과 국내 큰 점포의 소유자 및 책임자와 일련의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점포와 은행 간 구매 시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는 소비자에게 쇼핑 중 신용카드이용 시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보호최고위원회는 일부 상점에서 물건구매 시 신용카드를 제시한 경우 구매품의 가격에서 5%까지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한 후 채택하였다.
이번 결정은 국내 시장활동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매 시 신용카드이용을 장려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내 상점들도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수령한 추가비용의 반환에 대하여도 동의하였다.
경제부는 지속적으로 상점을 감시할 것이며,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비용부과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또한 이 결정의 시행 전 결정의 내용, 이유, 위반 시 벌칙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 결정은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 상점에서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전세계의 소비자는 이 불법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상점이 지속적으로 이 불법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관할기관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것이며,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개정법에는 이 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위반 시 벌금을 5,000디르함에서 10만디르함까지 규정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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