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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만통치자: 토후국시설에 대한 전자보안망에 관한 왕령공포
  • 작성일 2011.06.29.
  • 조회수 1755
아즈만통치자: 토후국시설에 대한 전자보안망에 관한 왕령공포의 내용

 

[아즈만 입법동향] 

 

 

아즈만통치자: 토후국시설에 대한 전자보안망에 관한 왕령공포

 

2011. 6.23

 

 

셰이크 하미드 빈 라시드 안 나이미 아즈만통치자이자 연방최고평의회위원은 현재와 향후의 아즈만토후국시설에 대한 전자보안망에 관한 2011년 제12차 왕령을 공포하였다.

 

이번 왕령에 따르면 아즈만경찰은 각 시설에 발생 가능한 보안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자보안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관할기관의 권고에 따라 일부 기관에 한하여 기관의 업무 또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안망설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왕령은 호텔, 휴양지, 콘도, 은행, 환전소, 금융기관과 산업시설 또는 귀금속취급상점, 대규모시장,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 위험물질보관창고, 자동차판매장, 연료 및 가스판매업소, 인터넷서비스상점 등 아즈만 내 주요시설에 적용된다.

 

왕령의 규정은 서명일자부터 15일 후 시행하며 관보에 게재하고, 각 관할기관에 통지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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