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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두바이부동산회사설립법 개정
  • 작성일 2011.06.28.
  • 조회수 1496
두바이부동산회사설립법 개정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두바이부동산회사설립법 개정

 

2011. 6.27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UAE부통령 겸 총리는 두바이통치자로서 「2007년 제14차 두바이부동산회사(Dubai Real Estate Corporation)설립법에 대한 2011년 제11차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제3조 규정에 따라 정부소유의 공공기관인 두바이부동산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며, 재정, 행정상으로 독자적은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또한 회사는 제3자와 협력하여 업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시 제3자를 대신할 수 있다.

 

회사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두바이 내 상업 및 공업부문의 토지와 부동산의 건설, 투자, 이용, 사용과 건물, 부동산건설서비스제공 및 홍보와 회사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의 개발, 매입, 매도, 임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2조 규정에 따르면, 두바이부동산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운영과 회사의 행정, 기술, 재정상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에 필요한 결정과 조치를 내리고, 회사의 공공규칙을 제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회사의 예산안을 승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이사회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행정, 재정, 기술상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계사를 선임하고, 회계사의 보수를 지정한다.

 

이 법의 제19조 규정에는 회사는 자산의 매각 또는 사유화 또는 그 밖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점유하고, 회사에 대하여는 「2009년 제35차 두바이정부의 공공재산의 관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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