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부다비통치자이자 UAE대통령: 소비자보호법 공포
2011. 6.21
셰이크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2011년 제7차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관보에 게재되었다.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제18조 규정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첫 번째- 다른 법에서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벌칙을 명한다:
이 법의 제6조, 제7조,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만디르함 이상 10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이 법의 제5조, 제8조, 제9조2항,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만디르함 이상 2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이 법의 제9조1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만디르함 이상 12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이 법의 그 밖의 규정과 이 법의 시행규칙과 시행결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0디르함 이상 1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두 번째- 이전 위반행위를 저지른 일자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저지른 경우 1항에 명시한 벌금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명하고, 배에 달하는 벌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한 벌금 최고액수의 반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세 번째-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조정대가는 이 법에 명시한 벌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위반행위는 검찰로 송치하여 관련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네 번째- 각료회의는 조정에 필요한 규칙과 절차, 이 법에 명시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조건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 장관은 각료회의결정규정이행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설립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이 법의 제2조에는 이 법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의 폐지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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