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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두바이 내 부동산투자자보호법공포예정
  • 작성일 2011.02.15.
  • 조회수 1447
두바이 내 부동산투자자보호법공포예정의 내용

 

[두바이 입법동향] 

 

 

두바이 내 부동산투자자보호법공포예정

2011. 2.14

 

 

두바이 내 법안을 작성 중인 새 「부동산투자자보호법」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매입자는 개별업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두바이 토지 및 재산국은 두바이 내 부동산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환경을 강화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내 신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술탄 바디 토지 및 재산국 총 책임자는 새로 제정되는 부동산투자자보호법은 30개 조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조항이 투자자의 이익에 관련한 것이며, 투자자가 매입한 부동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자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발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파기와 부동산가격의 전체를 지급하거나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투자자와 매도인의 권리에 관련한 모든 경우와 그에 대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올해에 공포될 예정이며, 법적 환경을 통하여 투자자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부동산매입시장발전과 투지 및 재산국 내 부동산등록절차를 공고히 하고, 재산국 내 모든 기준에 부합하고 부동산건설작업의 성과를 감시하고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준수하여 부동산인도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많은 부동산매입자들은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업자와의 매입계약파기로 발생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번 「부동산투자자보호법」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개발업자들에게 관련법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계약조건이행태만행위를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사이트 (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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