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동물학대 처벌규정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법은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동물학대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뉴질랜드
뉴질랜드「1999 동물복지법」 제28조와 제28A조에 고의적인 동물학대, 부주의로 인한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동물학대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8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하며, 기업의 경우는 5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4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주의로 인한 동물학대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5천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이 병과되며, 기업의 경우 35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2억8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고통을 가하기 위하여 또는 폭력 행위 및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8만 루블(한화 약 140만원) 이하 또는 당사자의 6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360시간 이하의 강제노동 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 1년 이하의 자유제한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앞의 행위를 단체로 행하거나 미성년자를 참여시키거나 가학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학대의 순간을 공개시연하는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30만 루블(한화 약 52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15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방치, 유기 등 고의로 행한 학대 범죄에 대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링깃(한화 약 575만원) 이상 10만 링깃(한화 약 2,888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해당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미국
미국 연방법상 동물 보호에 대한 규정은 「형법」 제3장과 「동물복지법」에 두고 있다. 특히 「형법」 제48조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등 고의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그러한 학대 행위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베트남
동물 사육 시 인도적 대우에 관한 「축산법」 제69조에는 가축,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가혹하게 구타·학대한 자는 「축산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29조에 따라 1백만동(한화 약 5만원) 이상 3백만동(한화 약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동물 및 조류법 1965」 제42조에 따라 동물 관련 업종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8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그 밖의 동물학대 범죄자에게는 1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5천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4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일본
일본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호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유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호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산양, 개, 고양이, 집토끼, 닭, 집비둘기 및 오리 그 밖에 사람이 점유하는 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카타르
카타르는 「형법」 제8절(동물에 대한 죄) 제395조에 따라 가축, 애완동물 또는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하여 △가학적인 폭행을 가하는 행위 △견딜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몰거나 화물을 운반시키며 학대하는 행위 △나이, 질병, 상처나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한 상태인 동물에게 일을 시키거나 그러한 동물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여 동물에게 해가 발생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2개월 이하의 금고와 1,000리얄(한화 약 33만6,7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선고한 처벌과 별도로 해당 동물을 복지시설에 위탁하고 동물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선고받은 자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동물을 살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무결성 또는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자는 「형법」 제339조A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 기간의 자격상실형, 현행 법정 최저임금 5배에서 6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특히, 독극물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수행한 경우, 범죄에 미성년자를 참여시키거나, 동물과 성관계를 수행한 경우 또는 이러한 범죄를 공무원이 수행했을 경우 「형법」 제339조B에 따라 형의 50%~75%를 가중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은 「2014년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저 2만밧(한화 약 75만원)에서 최고 4만밧(한화 약 150만원)의 벌금형 또는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2021년 11월 30일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유 및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징역 3년 및 벌금 4만5천 유로(한화 약 6천만원)에 처한다.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7만5천 유로(한화 약 1억원)까지 처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동물 소유 및 동물학대가 범해지는 직업적 활동의 수행이 금지되는 부가형을 받는다.
홍콩
홍콩에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또는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주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물학대 방지 조례」 제3조에 따라 20만 홍콩 달러(한화 약 3,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벌금 및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 동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보고, 앞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출처:
프랑스 법령행정정보국 공공정보서비스 (게시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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