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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규정
  • 작성일 2022.01.19.
  • 조회수 11790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규정의 내용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규정
(2022.1.)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21일, 국회에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였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및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조장하기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이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관련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독일 「형법」 제238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스토킹범죄도 처벌하고 있으며(제238조제2항제4호), 정도가 심한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제238조제2항).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만
대만은 2021년 11월 19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괴롭힘 예방·통제법」을 제정하였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법원은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범죄를 행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신타이완달러 10만 위안(한화 약 43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범죄에 살상무기 및 위험물이 사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만 위안(한화 약 2,18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러시아
러시아「형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죄질에 따라 분류하여「형법」의 개별조항에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스토킹과 관련한 행위는 주로 제119조 "살인위협 또는 심각한 상해유발", 제137조 "사생활의 침해", 제138조 "서신, 전화, 우편 및 메세지의 비밀 침해"와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며, 행위에 따라 적게는 36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나 20만루블(한화 약 300만원)이하의 벌금, 많게는 2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2009년 6월 5일 개정된 「형법」에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강박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법적 신고를 하여야 처벌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복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상대방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그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442-2조에 따라 15일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및/또는 251유로(한화 약 34만원) 이상 3천유로(한화 약 409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
주법과 연방법 모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다. 다만 연방법은 주(州)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스토킹을 대상으로 한다. 「형법」 제2261A조제1호에 따르면 △살해, 상해, 괴롭힘 등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반려동물 등의 사망이나 중상에 대한 공포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연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이버스토킹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스토커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며, 징역형의 장기(長期)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 낮게는 5년 이하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최고 종신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5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디지털정보를 송신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명예·인품·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편, 통신, 무선주파수, 정보기술 및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처벌규정에 관한 의정」 제102조제3항제g호에 따라 1,000만 동(한화 약 53만원) 이상 2,000만 동(한화 약 10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사이버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사이버범죄방지법」을 통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신체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스토킹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협박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이버상의 활동을 사이버스토킹으로 보고, 제3조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다양한 정보기술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50만리얄(한화 약 1억 5,91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은 「형법」 제172조에서 스토킹을 정당한 권한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물리적 접근 △ 통신수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락 시도 △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기타 상품을 계약 △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하여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특히 당사자가 나이, 질병, 상황 등의 사유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국
영국은 「1997 괴롭힘방지법」 제2A조와 제2B조에서 스토킹에 대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행위, 접촉하는 행위, 진술 또는 기타 자료게시, 인터넷, 이메일 또는 여러 형태의 전자적 통신수단을 모니터링 하는 행위,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 감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유죄판결 시, 51주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기준 5단계(£5,000 「2020 양형법」 제122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스토킹범죄에 「형법」 제335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쾌한 행위로 협박 또는 공포를 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 5십만 루피아(한화 약 37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정보거래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도적으로 권리 없이 개인적으로 폭력 또는 협박의 위협이 포함된 전자 정보 그리고/또는 전자 문서를 보내는 행위를 사이버스토킹 행위로 보고 4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7억 5천만 루피아(한화 약 6,247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은 스토킹범죄에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12<2000>년 법률 제81호)을 적용한다. 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스토커 행위"란 한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 등(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 전자메일송신 등과 관련된 부분) 또는 위치정보무승낙취득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스토커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금지명령 등에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한화 약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국
태국은 스토킹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형법전」 제397조에 이와 관련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타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5천바트(한화 약 179,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공공장소 등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1만바트(한화 약 358,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금고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아울러 행위자가 우월적 지위(상관, 사용자 등)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1만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금고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는 스토킹범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지만, 2014년 개정된 「형법전」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 있다. 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전」 제222-33-2-2조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및 1만5천유로(한화 약 2,045만원) 이상 4만5천유로(한화 약 6,13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리핀
필리핀은 거리, 공공장소, 온라인, 직장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을 정의하고 예방책을 제공 및 처벌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인「안전공간법(Safe Spaces Act)」에서 스토킹의 정의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자신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공포심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적 접근, 합의되지 아니한 연락 또는 이들의 조합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며,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초범 및 재범 여부에 따라 3만~10만페소(한화 약 70만~235만원)에 달하는 벌금 또는 11일~6개월의 구류(arresto)에 처할 수 있다.

출처: 
사우디아라비아 UAE “alroeya”기사(최종방문일: 2022.01.04.)
인도네시아 Kompasiana(최종방문일: 2022.01.04.)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최종방문일: 2022.01.04.)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베트남 우편, 통신, 무선주파수, 정보기술 및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ưu chính, viễn thông, tần số vô tuyến điện, công nghệ thông tin và giao dịch điện tử)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UU 11/2008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미국 형법(United States Code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태국 형법전(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อาญา)
스페인 형법(Ley Orgá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ódigo Penal)
일본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필리핀 안전공간법(Safe Spaces Act)
러시아 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프랑스 형법전(Code pénal)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인도네시아 형법(UU 1/2023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룩셈부르크 형법(Code pénal)
영국 2020 양형법(Sentencing Act 2020)
영국 1997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대만 스토킹·괴롭힘 예방·통제법(跟蹤騷擾防制法)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범죄방지법(نظام مكافحة جرائم المعلومات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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